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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비트코인(Bitcoin) "화폐"로 정의

by 태권v22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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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 표시

"워싱턴 법률에 근거하여, 비트코인(Bitcoin) '화폐'로 정의"

 

 

7월 25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워싱턴 특구(Washington D.C.)의 법률에 근거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화폐"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금요일(7월 24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워싱턴 특구의 "통화송금자법"에 포함된 일종의 '화폐'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지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각 결정을 거부했으며, 그 이유는 지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무허가 송금업무를 하고, 돈세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워싱턴특구의 수석법관 Beryl A.Howell

"화폐는 통상적으로 일종의 교환수단이며,

지불방식 또는 가치저장의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물건인 것입니다"고 말했다.

"화폐"를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싱턴특구 법률은

이러한 함축된 의미를 적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가상화폐였던 비트코인(Bitcoin)에 대해

"화폐"로 인정했다면

이제 안전한 투자와 가치 또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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