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롱(成龙 성룡)의 억대 럭셔리주택 사법경매 철회
일찍이 아들 팡주밍(房祖名 방조명) 베이징 거처
원래 오늘(9월 28일) 사법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청롱(성룡)의 억대 럭셔리주택이 "暂停键, 일시정지"가 됐다. 신징바오(新京报 신경보) 기자는 9월 27일 중국전역에서 유일한 경매 자질을 갖춘 사법보조 경매 플랫폼인 "한하이파파이왕, 瀚海法拍网"에서 청롱의 집 두채 합계 최저경매가 7,191만위안(약 123억6,700만원)이었던 럭셔리 주택의 경매 정보에 "已结束, 종결" 상태인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는 조기 종결됐거나, 혹은 외부인의 제기로 법원에서 취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경매소식에서 청롱의 럭셔리주택 2채는
베이징 동청취(北京东城区 북경동성구)에 위치해 있는
"NAGA上院, NAGA상원"의 2동 1001호와 1002호로
9월 28일 오전 10시에 경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는 1.2억위안(약 206억4,800만원)이며,
최저경매가는 7,191만위안(약 123억6,700만원)으로
주택의 면적은 1217.5평방미터라고 밝혔다.
이 경매에 대한 소식은 8월 28일 "한하이파파이왕(瀚海法拍网)'에
업로드된 것이다.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청롱의 럭셔리주택 2채가 경매에 들어간 이유는
NAGA上院의 개발업자인 위지아지더 유한공사(御嘉置地有限公司)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청롱이 주택을 구입한지 이미 13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팡찬정(房产证 방산증, 집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후 개발업자의 채무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은 강제집행을 결정했고
청롱의 럭셔리주택 두채 또한 압류 범위내에 들었다.
한하이파파이왕(瀚海法拍网)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청롱의 럭셔리주택이 경매철회된 원인은
"사건 외부인의 이의 제기로 법원에서 취하됐다"고 했으며
취하시간은 9월 25일 전후이고
이후 또다시 경매에 들어갈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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