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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닝보(宁波 영파) 해열제 실명제 판매

by 태권v22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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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宁波 영파) 해열제 판매 실명제

해열제 구입할때 신분증 있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2월 4일부터 정저우(郑州 정주) 진수이취(金水区 금수구)의 약국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을 살때 실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내용은 이름을 비롯하여 신분증 번호, 집 주소(구체적인 번지수까지), 연락 전화번호, 구입용도 및 가족정보 등 7가지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이 외에 뤄양(洛阳 낙양)과 푸양(濮阳 복양) 등 지역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2월 4일 닝보시(宁波市 영파시)는 해열제, 기침약 등을 구입할때 실명기록을 해야한다고 통고했다. 통고에는 "전염병 발생지구(疫区)의 사람에게 주택 임대 잠시 중지", "해열제, 기침약 류의 약을 구입할때 반드시 실명 기록" 등이 있다.




이전 광시종족자치구  류저우시(广西柳州 광서 유주),

후난성 장자제(湖南张家界 호남장가계), 충칭(重庆 중경) 등지에서도

잇달아 통지를 발표하며

약국 소매점에서 해열 약품을 팔매할때

개인정보 및 연락방식 등을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1월 31일 베이징 청년보(北京青年报) 기자가

류저우시(柳州市 유주시)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알게된 사실은

해열제를 살때 "실명제(实名制)"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 폐렴 감염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만약 환자가 열이 발생하면 가장먼저 하는일은

즉시 병원에서 진찰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꼭 사야할 경우 신분증 정보, 휴대폰 번호,

상세한 주소 등 연락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현지 시장의 관리감독부 혹은

위생건강위원회(卫健委 위건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2월 4일 밤 저장성 닝보시(浙江省宁波市 절강성영파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의 폐렴 발생상황과

예방 등의 일을 하고있는 간부팀에서 통고한 바에 따르면,

초기 각 항 질병의 예방과 제어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초로 했으며

나아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제어하는

"제 12조"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각 가구당 이틀에 1인 외출(每户2日1人外出)"에 따른

주민 외출 관리통제 조치 외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규제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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