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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캐리 람(林郑月娥) 홍콩특별행정구의 건전한 국가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집행체제 수립에 관한 전인대의 결정에 환영

by 태권v22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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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林郑月娥, Carrie Lam) 홍콩특별행정구의 건전한 국가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집행체제 수립의 전인대(全国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환영



홍콩특별자치구의 행정장관 캐리 람(林郑月娥, Carrie Lam)은 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전인대) 3차 회의 5월 28일의 표결에서 통과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의 법률제도와 집행체제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캐리 람은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될수 없는 부분으로,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홍콩특구의 헌제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캐리 람은 이어 특구의 행정, 입법기관이 한동안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계있는 입법을 스스로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전인대는 관련 결정을 통해 국가의 차원에서 홍콩의 국가 안전방면에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보완했으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동시에 국가가 특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캐리 람은, 하지만 특구는 기본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여전히 입법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반드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고 밝혔다.



캐리 람은 특구는 전인대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관련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 과정에서 홍콩특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캐리 람은 우리는 이번 입법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각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 결정에 따라 특구정부는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 집행과 공중교육을 강화하고,

이에대해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캐리 람은 곧 제정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보호 법률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극소수의 위법자들을

예방, 제지하며 징벌하여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고,

"一国两制(일국양제, 한나라 두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이에따라 홍콩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각 항의 권리와 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一国两制(일국양제)"는 홍콩의 최대 강점이 되어 왔으며,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는 유리한 비지니스와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홍콩의 미래는 더욱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 각계각층이 관련 입법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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