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베이비(杨颖 양잉) 이혼했다는 헛소문에 고소
3만위안(약 521만원) 배상 판결문 공개
9월 4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안젤라베이비(양잉)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 이(李)모씨는 sns에 안젤라베이비가 이혼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했으며, 문장내용에서는 안젤라베이비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특히 피고인은 안젤라베이비이 남편 황샤오밍(黄晓明 황효명)과 이혼한 이유는 바로 "외도"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의 상황 이 외에
피고는 가오이샹(高以翔 고이상)이 사망하였을때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젤라베이비가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가오이샹의 뜻하지 않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으며,
안젤라베이비의 책임감 없는 의도적인 행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제목과 내용 모두가 매우 유도성이 있었다.
비록 문장 내용에서 안젤라베이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암시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某小花, 모 샤오화", "大宝贝 다 바오베이"등 이었고
이러한 호칭은 안젤라베이비를 지칭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는 것들이었다.
* 小花[xiǎo huā] 샤오화
검색량 많은 젊고 인기 최고의 여성스타를 가리킴.
* 大宝贝[dà bǎobèi] 다바오베이
양잉(杨颖 양영)의 영문명이 Angelbaby이며, 약칭 baby라 부르고
중문으로 번역하면 "宝贝 바오베이"이다.
해당글에 실린 그림과 댓글창에 남긴 글들 또한
모두가 안젤라베이비를 지목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 자신은 안젤라베이비를 말한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뒷바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됐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안젤라베이비에게
정신적 위자료 25,000위안(약 434만원)과
경제적 손실 5,000위안(약 86만원)을 합쳐
30,000위안(약 52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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